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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,육아 관련 지원 1

by 주누마미 2024. 10. 30.

 

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, 한국의 인구 구조도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습니다. 6~7년 뒤면 한국의 중위 나이가 50세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,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리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중 일부는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  1. 임신바우처(국민행복카드)
    임신을 하면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 이 카드는 병원 진찰, 검사, 약물 구입 등 의료 관련 비용에 활용할 수 있어, 많은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
    ○ 지원금액: 임신 1회당 100만 원(쌍둥이나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)
    ○ 사용기간: 임신 확인 후 출산예정일 + 1년까지
    ○ 사용처: 병원, 약국, 의료기기 판매점 등
    ○ 신청방법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국민행복카드 앱에서 온라인 신청, 혹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

  2. 첫만남이용권
    출산 후 아이와의 첫 만남을 기념하며, 정부에서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는 아이의 첫 해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

    ○ 지원금액: 아이 1인당 200만 원
    ○ 사용기간: 바우처 발급 후 만 1년까지
    ○ 사용처: 양육 용품, 식료품, 의료비 등
    ○ 신청방법: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  3. 출산장려금
   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지역마다 조건과 금액이 다르며, 둘째, 셋째 자녀의 경우 지원금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

    ○ 지원금액: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차등 지급
    ○ 신청방법: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

  4. 산후조리비용
   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. 이 역시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○ 지원금액: 보통 30만 원~100만 원 선
    ○ 사용처: 지정된 산후조리원
    ○ 신청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(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) 혹은 정부24(www.gov.kr) '보조금24' 신청

  5. 전기요금 감면
    출산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으로, 출산 후 3년 동안 전기요금의 30%를 월 최대 16000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○ 지원대상: 출산 가구 (출생일 기준으로 3년)
    ○ 감면내용: 매월 전기요금 30% 감면 (월 최대 16,000원 한도)
    ○ 신청방법: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

오늘 소개해드린 임신바우처, 첫만남이용권, 출산장려금, 산후조리비용 지원 외에도 다양한 임신·출산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혜택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